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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같은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크기 통일

등록 2023.12.06 11:00:00수정 2023.12.06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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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과 같이 규격 구분 없이 10포인트 이상 표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과자 모습. 2022.04.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과자 모습. 2022.04.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깨알 같은 글자로 적혀있던 수입 가공식품 포장지 원산지 표시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 이상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등 포장 표면적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앞으로는 포장지 크기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진하게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이나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해 포장 면적에 따른 현행 표시 방법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라 포장지 면적 크기별로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원산지 표시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등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 온라인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 탓에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소비자 등이 쉽게 원산지 표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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