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감지기 오작동 막는다…자동보정 기능 의무화
소방청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 성능기준' 시행
감지기 오작동 방지 위해 자동보정 기능 의무화
![[대구=뉴시스]2016년 11월30일 오전 2시8분께 대구시 중구 큰장로에 위치한 서문시장 4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하는 모습.(사진=대구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16/11/30/NISI20161130_0012446698_web.jpg?rnd=20161130100756)
[대구=뉴시스]2016년 11월30일 오전 2시8분께 대구시 중구 큰장로에 위치한 서문시장 4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하는 모습.(사진=대구시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소방청이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한다.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좁은 도로와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이 많이 쌓여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화재알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2년 의무화했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력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마련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통해 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 하고, 화재알림설비를 원격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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