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제강사들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6700억원대 국고 손실 초래한 혐의
실형받은 전·현직 임원 집유로 감형
2심 "수형생활했고 형사공탁 참작"
"국가손실액, 추정액보다는 적은 듯"
![[서울=뉴시스]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들 중 일부 임원급 인사는 감형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1/07/19/NISI20210719_0017683219_web.jpg?rnd=20210719095330)
[서울=뉴시스]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들 중 일부 임원급 인사는 감형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홀딩스(변경 전 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변경 전 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1억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국홀딩스 임원 최모(63)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함모(61)씨와 김모(66)씨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세 사람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19명의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된 피고인들이 "이미 3개월 이상 수형생활을 한 점, 항소심 단계에서 손해회복을 위해 수천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승진 등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가담하게 됐으며 설령 개인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회사들에 대해서도 "수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회사들을 상대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가손실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겠지만 추정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제강회사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 과다 산정을 유도한 뒤, 사전에 각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제강사들이 평균 99.765%의 투찰률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실무자 9명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된 대표이사 등 13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각 제강사들과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관수철근 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이 사건의 주요한 동기로 보인다"며 "실무자의 진술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수철근 낙찰 단가가 상승하며 국고손실까지 초래됐고,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어지는 등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적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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