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동갑 40대 은행여직원 집까지 쫓아다닌 50대남, 집유
피해지 주변 및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하는 잠정조치 받고도 또 찾아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은행에 근무하는 12세차 여직원에게 반해 직장은 물론 주거지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차례에 걸쳐 가평군의 은행지점에 근무하는 B(41)씨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시도하고, 직장과 주거지에 접근해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월 은행에서 B씨를 보고 반해 쫓아다니다가 신고 당해 5월16일 같은 법원에서 B씨나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7월까지 세 차례나 B씨가 근무하는 은행을 방문해 B씨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울증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치료 의지가 있는 점, 뒤늦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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