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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다친 경찰관 '간호·간병 통합 병상' 2배 늘린다

등록 2024.01.03 12:00:00수정 2024.01.03 1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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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병상 부족해 자비 부담 발생

경찰병원 병상 44개→88개 확대

[서울=뉴시스] 경찰청이 공무 중 다친 경찰관을 위해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2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경찰청이 공무 중 다친 경찰관을 위해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2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공무 중 다친 경찰관을 위해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2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중증 환자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현행법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 지원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이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 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88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 병상 확대 시 경찰병원에서 간병까지 포함한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자비 부담 없이 신속한 회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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