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플랫폼법' 사실상 원점 재검토…백지화 수순 밟나

등록 2024.02.08 05:00:00수정 2024.02.08 06:3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홍선 부위원장 "지정 제도 등 합리적 대안 마련"

사전지정제 폐기 일단 선 그어…고심 커지는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10개월…양 부문 모두 아쉬운 행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입법을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백지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 공개 후 의견수렴' 방침을 사흘만에 뒤집은데다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 제도'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플랫폼법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입법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재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사전 지정 제도'는 플랫폼법의 핵심이다. 공정거래법과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두고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이 이번 플랫폼법에 담길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 지정을 두고도 업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상황이다. 공정위는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 기준을 고심해왔다.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0. photo1006@newsis.com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0. [email protected]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플랫폼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조홍선 부위원장은 "지정 제도가 없어지면 법 제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플랫폼법 공개 연기로 공정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당초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국회와 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우려 표명이 이어지자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취재진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불과 사흘만에 조 부위원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공정위는 이미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정책 '백지화' 타격을 받았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특수관계인)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강화하려던 법 개정이 재계 반발에 백지화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플랫폼법이 이미 타격을 입은 공정위의 정책추진에 분수령이 될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공정위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졸속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재계 여론과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플랫폼법 역시 비슷한 모양새다. 자칫하다가는 졸속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공정위는 CJ올리브영과 맘스터치 등 일부 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 입증에 실패하고, 쿠팡과 SPC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조사 부문에서도 아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와 정책 분리 이후 양쪽 모두 녹록지 않은 시기를 보내면서 공정위 내부 사기도 저하된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내부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앞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조금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