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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더커진 목소리…오늘 5000명 모인다

등록 2024.02.14 07:01:00수정 2024.02.14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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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촉구

"폐기 아닌 유예…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02.1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중처법 유예'를 위해서다. 역대 최대 규모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메쎄 1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중소기업 대표 5000여명이 참여한다. 중처법 유예 무산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권역별로 중처법 유예 촉구 목소리를 전달한다. 특히 중처법 노출 위험이 큰 건설업계 대표들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앞서 중처법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 불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을 2년 후로 미루고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되며 50인 미만에 확대 적용됐지만, 재논의 테이블에 올라 유예가 되리라는 희망이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주가 처한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업계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확대 시행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는 작업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근로자 10명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되며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총 1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는 절반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사업주가 영업, 생산,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구속될 경우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에도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장에는 부산·울산,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올라온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피켓을 들었다.

중소기업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집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 건설업계는 대부분 하청을 받아 일하다 보니 (중처법에 대해) 가장 심각하다. 집회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겠다"며 "중처법 폐기'라면 몰라도 유예는 충분히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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