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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아야 하는 야영장 아니다' 셀프 바비큐장 업주 무죄

등록 2024.02.16 13:22:09수정 2024.02.16 1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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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야영장처럼 꾸민 셀프 바비큐장 식당.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야영장처럼 꾸민 셀프 바비큐장 식당.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자체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캠핑장 형태의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이른바 '셀프 바비큐장'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자체장에게 일반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가게는 200여 평 부지에 매점 등 편의 시설과 텐트 20개 동, 캠프파이어존, 공연장 등을 갖춘 시설이다.

A씨는 시설 이용료(기본 3시간·초과 시간은 금액 추가)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숯 대여료 등을 받고, 이용객들이 가져온 음식이나 매점에서 구입한 고기 등을 직접 구워먹도록 하는 가게를 운영했다.

검사는 "A씨의 가게가 관광진흥법 제3조 등이 규정한 야영장업에 해당되며 이용객 안전 등을 고려한 법령 취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장은 A씨의 가게 시설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야영장 기본 시설 등을 갖추고는 있으나, '야영'의 사전적 의미를 따져 볼 때 일정 시간 내에 고기 구이 등 취사 행위만으로는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의 가게가 캠핑 유사 시설을 갖췄을 뿐 실제로는 이용객에게 시설 대여와 음식 판매를 주로 해왔고, 숙박 등 이용객 생활을 위한 시설로 사용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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