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인데 건물주 연락처 알려주세요"…사칭주의보
사칭해 개인정보 파악하는 사례 발생
120다산콜센터 또는 경찰청 112 신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사업소 직원으로 사칭, 영등포구 문래동 한 시민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수도사업소 직원입니다. 원격 검침값과 수도계량기 검침값 차이로 검침조사가 필요하니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시민은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건물주에게 확인 전화를 한 후 사칭으로 판단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했고, 발신된 휴대폰 번호는 해당 사업소 직원 번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신속한 사건 대응 및 민원 안내를 위해 신고 전담 전화는 120다산콜센터로 일원화 했으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신고를 당부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는 점을 악용해 검침원 사칭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 사칭이 의심스러울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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