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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받아 사는 시누이, 잔소리 했다고 머리채 잡아"

등록 2024.03.05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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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탓에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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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시누이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남편은 2대째 내려오는 한정식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고, 저는 15년 전 시집을 와서 부지런히 일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시누이는 A씨 남편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정식집을 물려받는 건 부당하다며 부모님 집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시누이는 일을 하지 않고 용돈을 받고 있다.

식당 일을 하며 시누이의 빨래와 밥을 챙겼다는 A씨는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가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 도맡았다"고 말했다.

시부모님이 식당 일에 손을 뗀 후 바빠졌다는 A씨는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시누이는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거동 불편한 어머니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할 수 있겠냐"며 "너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시누이는 갑자기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던지더니 A씨 머리채를 잡고 폭언했다. 갈등 이후 한 달간 시누이는 A씨에게 말을 걸지 않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A씨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며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서 이혼하려고 한다"면서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며 반대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 이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채원 변호사는 "반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이 시누이에게 유리한 증언과 증거를 낼 수 있다"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 이 변호사는 "남편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시누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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