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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공단 '내규 어기며 1급 승진 인사' 논란

등록 2024.03.18 11:12:13수정 2024.03.18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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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의결기구 아닌 자문기구”란 이유로 기습 단행

[대전=뉴시스]대전시설관리공단. 2024. 03. 18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설관리공단. 2024. 03. 18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인사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1급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1일 자로 2급 A씨를 1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공단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3급과 8급 직원 승진안에 대해 의결했지만 2급 인사에 대해서는 승진제도가 부실해 제도개선을 이유로 두 번에 걸쳐 부결시켰다.

인사위원장인 B 경영본부장은 “2급 직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자로 1급 승진인사가 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사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란 유권해석에 따라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단 인사위의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인사권이 남용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에 단행된 1급 승진 인사는 제도개선을 이유로 인사위 심의 의결을 보류한 인사위원장인 경영본부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기습 인사 의혹이 제기된다.

B 인사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급 승진안에 대해서는 인사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됐지만 다른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였다”면서 “이사장에게 제도개선 권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1급 승진자 A씨는 지난해 연말 이상태 이사장과 함께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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