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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추모 공간'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 무죄

등록 2024.03.21 11:34:59수정 2024.03.21 1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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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갤러리 만들겠다"…기부금 받아

일부 식비·숙박비 등 개인적 사용한 혐의

法 "모집 시점에 이미 예치금 있어" 무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붙이고 있다. 2022.04.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붙이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받은 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튜버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께까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식비, 숙박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추모 공간 조성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총 1633만원으로, 이 중 정인이 갤러리를 설립하기 위한 기부금은 909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기부금을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8000원 상당을 식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재이 부장판사는 "후원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2021년 7월26일께 이미 A씨 계좌에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정인이 사건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이전에도 아동학대 근절, 동물 학대 근절, 정치 및 사회적 문제를 올리는 영상물을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인이 갤러리 설립을 위해 송금받은 909만5000원 외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특정인이 성희롱 또는 스토킹 문제로 정당 당원에서 제명됐다는 등 명예훼손을 한 혐의와 특정인을 두고 '관종' 이라며 모욕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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