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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티씨, 특허분쟁 3년만에 승소로 종결

등록 2024.03.26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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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티씨, 특허분쟁 3년만에 승소로 종결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티씨는 유티아이와의 특허소송이 최종 대법원 '승소'로 종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제이앤티씨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을 계기로 향후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없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2021년 2월 카메라윈도우 제조사 유티아이는 카메라윈도우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이앤티씨에 형사상의 고발 조치와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 일찌감치 3심(특별사법경찰·대전지방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승소했다. 또 특허권 침해소송관련해서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까지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티아이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길어졌고, 3년에 걸친 특허소송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제이앤티씨의 최종 승소판결로 일단락됐다.

장용성 제이앤티씨 사업총괄 대표이사는 "최근 AF(내지문방지) 코팅 기술과 대면적 곡면유리에 최적화된 AG(눈부심방지) 에칭 기술 등 차별화된 공정 기술을 통해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커버글라스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글로벌 커버글라스 선도기업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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