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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이어 재창업자·청년도 신용회복 지원 추진

등록 2024.03.28 10:13:09수정 2024.03.28 1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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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도 도입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재창업자와 청년층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가에 가점을 부여토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는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이 큰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한다.

이밖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고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예고하고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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