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시 "급속·완속 구분 없이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등록 2024.04.02 11:09: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7월1일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부과제도 시행 전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3900대로, 지난 2022년 38만9855대와 비교해 39.5%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기 대수도 30만대를 처음 넘어섰다. 전기차 1.8대 가량이 충전기 1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2024.04.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3900대로, 지난 2022년 38만9855대와 비교해 39.5%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기 대수도 30만대를 처음 넘어섰다. 전기차 1.8대 가량이 충전기 1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2024.04.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 전기차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는 급속 충전구역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 포함된다.

시는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6월 말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및 렌터카 업체 등을 방문해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배부 ▲SNS시민서포터즈, 열린제주시(시정소식지) 게재 ▲자동차세 고지서 활용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고광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모든 전기차 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