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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 배우자 단체 지원 조례 발의…과잉 입법 논란도

등록 2024.05.22 10:58:33수정 2024.05.22 1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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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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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과잉 입법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시의회의 특정 단체 지원조례안을 해당 단체 대표자의 부인이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민서 의원은 전날 회피신청서를 시의회 사무국에 냈다.

그는 같은 당 정용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고 의원은 지방자치법(82조)에 따라 이 조례안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남편이 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장 A씨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날 행정문화위원회가 심의해 본회의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복환위 소속이어서 상임위 심사에는 관여할 여지가 없지만 본회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회피 신청을 무릅쓰고 발의된 이 조례안은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만으로 민간 단체 지원이 가능한데도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교통봉사대, 민주평통 등 특정단체 지원조례를 각각 제정하는 것은 '조례 남발'이라는 지적이다.

조례안 발의는 시의원 19명의 5분의 1만 동의하면 할 수 있다. 4명 동의면 충분한데 이 조례안 공동발의에는 9명이 참여했다. 해당 단체 대표자의 가족인 시의원까지 서명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시의회에서는 앞서 새마을회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할 때도 "특정단체 지원정책을 조례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충주시장 재의요구권 발동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있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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