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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추가 지정…경제활성화 기대

등록 2024.04.04 0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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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프라자, 개나리종합상가 등 2곳 추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량동 '미도프라자'와 송정동 '개나리 종합상가'를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경북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현재 상점가를 3곳으로 확대했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 지원, 골목 축제 개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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