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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입점업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손 본다

등록 2024.04.04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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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위반 신속조사, 처벌 및 취약물품 관리 강화 나서

시중가격 모니터링 및 신고 포상금 확대 지급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업체에 칼을 빼들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위반업체 처벌 및 취약물품 관리 강화, 조사확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제도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없이 나라장터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번 강화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다.

우선 조달청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우대위반 신고를 조사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해 지급한다.

또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던 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감경규정도 손질해 현재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거래정지 적용 및 사안에 따른 2분의 1 범위 내 감경조치를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규정 적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은 '취약물품'으로 지정해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나라장터 등록 MAS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돼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사례와 위반 시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내용을 신설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은 익명신고가 가능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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