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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없이 10대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 1심 무죄…왜?[죄와벌]

등록 2024.04.07 09:00:00수정 2024.04.07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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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남녀 모텔에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1심 무죄

업주 "신분증 확인했고 이후 얼굴 기억"

法 "청소년 알면서 혼숙한 것 수긍 어려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모텔에 방문한 10대 남녀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혼숙하게 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 관악구에서 한 모텔을 운영 중인 A(70)씨. 그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11시께 손님으로 방문한 B(17)군과 C(17)양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에 입장시켜 청소년인 이들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단속 몇 개월 전 이들이 처음 모텔을 방문했을 때 신분증 확인을 통해 성년임을 확인했단 취지다. 그는 이후 두 사람을 잘 기억해 매번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모텔에 왔을 당시 B군은 2003년생, C양은 1999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 A씨는 경찰조사 당시 두 사람의 이름을 유사하게 기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모텔에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B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C양이 함께 온 당시 방문 상황 및 두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구체적 진술 등을 들어 청소년 이성 혼숙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B군과 C양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두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준 적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단 신분증을 확인해 두 사람 모두 청소년인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몇 개월에 걸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성 혼숙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B군과 C양이 타인 혹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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