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유권자 적발
선관위, 해당 투표지 무효 처리 방침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4.0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5/NISI20240405_0020293405_web.jpg?rnd=2024040508133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4.05. [email protected]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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