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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4급 최소 근무기간, '13년→8년' 단축…입법예고

등록 2024.04.08 12:00:00수정 2024.04.08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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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승진소요 연수 단축, 근속승진 확대, 다자녀 공무원 우대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된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근속승진도 확대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은 승진 심사 때 최종 승진 후보인 몇 배수 제한에 상관없이 후보자로 올려주고, 승진에 필요한 근속 승진기간도 1년 줄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차원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승진소요 연수 단축, 근속승진 확대 이외에도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등이 담겼다.

다자녀·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한다. 현재는 응시자 경력을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로 확대한다.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 명시적 우대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도 강화하고, 휴직자 결원보충의 탄력성을 높여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9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3월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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