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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세종 93.7%로 1위(종합)

등록 2024.04.12 12:58:29수정 2024.04.12 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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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여의도서 '편의 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광주·강원 설치 저조…서울·광주 '적정 설치율' 감소

[서울=뉴시스] 시흥 갯골생태공원 장애인 주차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7.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시흥 갯골생태공원 장애인 주차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7.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 89.2%로 집계되면서 5년 전보다 9%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8% 수준에 그치며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러한 결과가 담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환경디자인 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19만991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2018년 80.2%였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난해 89.2%로 9%p 개선됐다.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88년(47.4%)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제시한 적정 설치율은 79.2%다. '적정 설치율'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을 의미한다.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내부 시설(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욕실·샤워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유도 및 안내 설비 등), 기타 시설(객실·관람석·접수대·매표소 등), 비치용품(휠체어·점자 업무 안내 책자 등)으로 분류해 조사됐다.

매개 시설 설치율은 93.4%로 5년 전보다 11.2%p 증가했다. 위생시설(84.9%)과 기타 시설(86.8%)도 각각 14.1%p, 11.5%p 늘었다. 다만 비치용품 설치율은 52.9%로 5년 전(54.0%)보다 감소했다.

17개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세종이 93.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92.1%, 경기 91.2%로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84.4%)과 강원(85.1%)이었다. 적정 설치율은 서울(84.0%)과 광주(78.5%)가 5년 전보다 각각 0.6%p, 1.7%p 감소했다.

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충북(17.5%p)이었다. 이어 경북(12.2%p), 전남(11.2%p), 제주(10.7%p), 인천(10.7%p) 등에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물 유형별로 보면 관광휴게시설(94.9%)과 자동차 관련 시설(93.6%) 설치율이 두드러졌다. 이밖에 의료시설(92.2%), 교육 연구시설(91.0%), 운동시설(93.0%), 업무시설(90.4%), 교정시설(90.7%), 공동주택(90.0%) 등도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반면 공원의 장애인시설 설치율은 78.7%로 전체 시설 중 유일하게 70%대에 그쳤다. 다만 공원의 적정 설치율인 70.6%는 넘겼다. 노유자시설(86.9%), 장례식장(87.8%), 1종 근린생활시설(86.0%), 제2종 근린생활시설(88.2%), 공장(88.6%)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적정 설치율은 73.5%로 민간 부문 79.8%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

세부 편의시설로 보면 유도·안내설비(96.84%), 주 출입구 접근로(96.4%), 승강기(96.3%), 복도(96.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95.4%) 등은 설치율이 높았다. 반면 점자블록(51.0%), 매표소·판매기·음료대(66.6%), 샤워실·탈의실(76.6%), 계단(77.6%) 등은 낮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세종 93.7%로 1위(종합)



이번 현황 조사는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편의 증진의 날 기념행사'에 맞춰 진행됐다. 정부는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제정 1997년 4월10일)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4월10일을 편의 증진의 날로 제정했다.

기념행사에는 편의 증진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편의 증진 분야 유공자, 장애인 단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편의 증진 홍보 영상 상영하고 편의 증진 유공자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33명)과 국회의원 표창(8명)을 수여했다.

황승현 국장은 기념사에서 "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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