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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정위탁제도, 지자체서 국가 사업으로 확대 전환해야"[인터뷰]

등록 2024.04.23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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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뉴시스 인터뷰

"위탁가정 관심 없거나 몰라…잘 안 챙겨져"

"처음부터 위탁·입양 부담…봉사활동부터"

"보호출산은 최후 수단…원가정 양육 목표"

"입양, 부끄러운 과거이자 역사…기록 유산"

"아동 복지는 협치…아동기본법 통과 기대"

[서울=뉴시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지자체 소관인 위탁가정을 국가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위탁가정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의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행복을 위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4만1389건에서 2021년 5만393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례 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결정된 사례도 3만45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늘었다. 이렇게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이 2021년 한 해 기준 2만7416명이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를 보면, 원가정 복귀나 연고자 인도 등을 제외한 보호대상아동 3437명에 대한 보호 조치 중 63.6%가 시설에 입소했고, 36.5%만이 가정보호를 받았다. 위탁가정의 경우 2013년 1만1173개에서 8년 연속 감소하며 2021년에는 7830개로 줄었다. 이중 무려 88.5%인 6931개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위탁가정이 혈연 관계에 있고, 일반인의 참여는 미미하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현재 지자체 사업인 위탁가정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만 맡겨 놓으니까 원래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업이라 잘 챙겨지지가 않는다"며 "적어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이 아니라 국고로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원장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아동 지원을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시설에 있다가 가정위탁이 될 수도 있고 입양이 될 수도 있고 다 연결이 돼있는데, 우리는 너무 분절적으로 일을 한다"며 "그런 걸 깨는 작업을 아동권리보장원 차원에서 먼저 시작했고 정부와 지역에도 계속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가정을 늘리려면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아이를 받아줘야 한다.

정 원장은 "일반 국민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위탁, 입양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운데, 양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휴일이나 명절에 가정 체험도 시켜주면서 위탁이나 입양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7월에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이 돼 전국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정 원장은 "특정 지역에 지원자가 몰리는 게 가장 걱정"이라면서도 "상담 횟수 제한은 없다. 최대한 가정 양육을 할 수 있게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호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라며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특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그런 공간을 지원해주거나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입양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는다. 보장원은 늦어도 6월에 입양 기록 관련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입양 기록 보관을 위해 입양기록원 설립도 추진 중이지만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최대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을 만들다시피 했고 그 기간이 긴데 부끄러운 과거이자 역사"라면서도 "개인의 기록이지만 기록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통해 아동 정책이나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기대했던 아동기본법이 통과하지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며 "약자 복지의 핵심이 아동인데 이건 정쟁이 아닌 협치의 대상이다. 아동 문제에 여야가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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