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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포장 주문' 활성화 한다…"포장 매장 노출 강화"

등록 2024.04.24 16:06:20수정 2024.04.24 1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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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일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재검토 결과 발표

배민, 6월30일까지 배민포장주문 서비스 無수수료 1년 연장해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이 포장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배달주문 대비 저조했던 포장주문 활성화에 나선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게시판 공지를 통해 "편리한 포장 주문을 원하는 소비자와 가게를 연결해주는 '배민포장주문' 서비스의 중개 이용료 면제 정책을 한 번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민은 기존 포장서비스에 가입된 업주를 포함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배민포장주문 서비스를 신규 가입한 가게를 대상으로 포장주문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민은 기존 포장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을 단순 연장하기보다는 포장서비스를 대폭 개편해 포장주문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민은 앱 내 UI, UX를 개편해 포장서비스의 노출을 강화하고, 포장 서비스 내 가게 선택도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의 노출반경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가게를 찾아가는 길이나 주문한 가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 개선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포장주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중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주문 메뉴와 오프라인매장 메뉴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계획 중이다.

포장주문 서비스는 앱을 통해 주문을 받지만 업주가 고객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단골 고객 확보 등 추가적인 영업기회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

직접적인 대면 영업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별 가게에 맞는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배달비가 발생하지 않아 낮은 비용으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어 가게 경영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배민의 설명이다.

포장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업주의 경우 ▲주문 및 결제 관련 인건비 절감 ▲배달비 부담 없는 매출 확대 기회 ▲앱 내 추가노출 통한 마케팅 ▲픽업 시 소비자 대면 통한 매장 간접홍보(오프라인 매출 확대 기회)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배민 입점 업주의 약 80%가 포장주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서비스 시점인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배민은 4년여 간 7차례에 걸쳐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 무료 정책을 연장해왔다.

2020년 8월 현재 포장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중개 이용료를 면제해왔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과 외식업주 지원 상생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무료 정책을 유지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서비스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식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지난해 추진된 자율규제 상생방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달플랫폼으로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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