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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주면 공천" 前선임행정관 속인 전직 기자 구속 기소

등록 2024.05.10 18:38:18수정 2024.05.10 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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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미갑 단수 공천 약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단수 공천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05.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단수 공천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단수 공천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지역 언론사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김모씨를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구미갑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황모 전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된 황 전 선임행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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