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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2천명 근거' 자료 일부만 강조해 왜곡…재판 방해 의도"

등록 2024.05.13 11:15:56수정 2024.05.13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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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까지 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해야"

"전공의 금주 복귀 안 하면 전문의 1년 지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관련 자료 중 의료계가 일부 자료만 강조하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에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상대방(의료계)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0명 숫자를 도출한 근거와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지난해 10월 실시한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조사 자료 및 의학교육점검반 점검 활동 보고서, 배정 관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돼 이번 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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