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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임금상승분 반납해야"

등록 2024.05.16 06:00:00수정 2024.05.16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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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문제·답안 거래한 직원…급여상승분 반환 소송

대법 "승진 후 업무 같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승진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해 발령이 취소됐다면 이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사 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사는 직원들의 승진 시험을 외부 업체에 위탁해 실시했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시험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외부 업체로부터 미리 시험지와 답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해당 직원들의 승진을 취소했다.

자사 직원 3명은 승진 시험에 합격해 3급으로 승진해 발령 취소일까지 근무했다. 이들은 공사 측으로부터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및 승진가산급 등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등 상승분을 받았다.

공사 측은 승진 시험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승진일부터 취소일까지 이들이 수령한 임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승진 결격 여부와 관계없이 3급 직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공사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해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3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공사 측이 패배했다. 2심 재판부는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돼 피고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봐 원고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해당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만약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은 승진 전후로 담당 가능한 업무를 검토할 때 '직급에 따른 인적 가치'로 평가하는 직능급과 어려운 임무에 따라 평가되는 직무급이 혼재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급여상승분은 직무급 상승분과 직능급 상승분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중 직무급 상승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직능급 상승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실제 업무를 비교한 것이 아닌 승진했을 때 담당 가능한 업무들의 난이도를 평가해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봤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란 환송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돼 사실 관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들별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해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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