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대판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 전년比 5배↑…대책은?

등록 2024.05.23 16:17: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5배 증가

"온라인 성폭력, 집행유예에 그쳐"

"기술 적합한 윤리의식 높아져야"

[서울=뉴시스] 대학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4.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학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4.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대학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대학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일어났다. 지난 16일 제주 국제학교에 다니는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예인 얼굴을 포르노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지난 1~4월 동안 4691건이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동기 946건에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10대 학생, 미디어에 노출되는 연예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내리면서 마치 온라인 성폭력을 처벌하는 사회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이 보도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유예, 기소유예에 그치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이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고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동문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 중 서울대 동문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동문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 중 서울대 동문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처벌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법에 반영됐다"며 "그런데 해당 법으로 처벌받은 약 70건 가운데 35건은 기소도 안 되고 방면됐고 나머지 30건 중 2~3건을 빼고는 거의 집행유예나 약한 처벌을 받았다"고 짚었다.

AI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그 기술에 적합한 윤리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며 "공익 광고나 뉴스, 드라마 등을 통해 대중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도 "이 범죄가 얼마나 주변에서 횡횡하게 일어나고 특히 아는 사람을 상대로 일어나는가" 물으며 "이거는 사회적으로 가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