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닛산차, 공정위 권고에도 하청업체에 또 갑질했나…"조사 중"

등록 2024.05.23 16:42: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닛산차 사장이 밝혀…조사 결과 1주일 후 공표

[도쿄=AP/뉴시스]하청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인하하라고 강요하는 '갑질'을 해 당국의 권고 처분을 받은 일본 닛산자동차가 이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2월 도쿄 전시장에 있는 자동차의 닛산 로고. 2024.05.23.

[도쿄=AP/뉴시스]하청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인하하라고 강요하는 '갑질'을 해 당국의 권고 처분을 받은 일본 닛산자동차가 이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2월 도쿄 전시장에 있는 자동차의 닛산 로고. 2024.05.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하청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인하하라고 강요하는 '갑질'을 해 당국의 권고 처분을 받은 일본 닛산자동차가 이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공영 NHK와 도쿄신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우치다 마코토(内田誠) 닛산차 사장은 이날 일본자동차공업회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권고를 받은 이후에도 대금 인하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부 변호사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1주일 후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우치다 사장은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최종 확인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계속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본자동차공업회의 회장인 가타야마 마사노리(片山正則) 이스즈자동차 회장은 부품 거래처가 "운명 공동체이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적정 거래 방침, 하청법 위반 재발 방지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일본자동차공업회 행동 계획은 이달 내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일본 공정위는 닛산차에 대해 하청업자에 대한 지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은 하청법 위반(대금 감액 금지)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닛산자동차는 약 2년 동안 부품업체 등 36개사를 대상으로 한 번 정해진 지급대금에서 총 30억엔(약 268억7000만원) 이상을 감액했다. 감액폭은 닛산과 하청업체 간에 협의해 결정하고 각서도 주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