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안동완 오늘 선고

등록 2024.05.30 05:00:00수정 2024.05.30 05:4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재, 30일 오후 2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보복 기소·직권 남용 쟁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4.02.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4.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안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안 검사가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안 검사에 송달되면서 직무 수행이 정지됐다.

안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28일 열렸다. 이후 헌재는 1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 입장과 증거 채택, 사건 쟁점 등을 정리했다.

양측은 변론에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다퉜다. 또한 검사의 기소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유씨를 보복기소에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권 남용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전체사실과 배치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확정된다. 안 검사가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함께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보복 기소 등을 제시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일이다. 유우성씨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으로 탈북한 뒤 남한에 도착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화교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탈북자 신분을 내세워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유씨 여동생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종료 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를 처분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당시 안 검사는 유씨에 대한 두 번째 기소 당시 담당 검사였다.

이와 관련 안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