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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액 배송 중국 상품 관세 부과 연기 행정명령

등록 2025.02.08 09:37:35수정 2025.02.08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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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국 저가 쇼핑몰 배송 상품 검사 능력 갖출 때까지

[뉴욕=AP/뉴시스] 중국 저가 쇼핑몰 쉬인의 영어 홈페이지와 테무의 모바일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이들 쇼핑몰을 통해 미국에 수입되는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했다. 2025.2.8.

[뉴욕=AP/뉴시스] 중국 저가 쇼핑몰 쉬인의 영어 홈페이지와 테무의 모바일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이들 쇼핑몰을 통해 미국에 수입되는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했다. 2025.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세관 검사를 피해온 중국의 소규모 배송을 막으려던 계획을 유보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매가격 800 달러 미만의 국제 배송에 대해 관세 부과와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법의 디 미니미스 조항을 중단하도록 한 행정명령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무부가 소액 배송 수입품에 대한 검사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디 미니미스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 디 미니미스 조항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들과 물류 운영업체들이 혼란을 겪었으며 미 우체국(USPS)이 한때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도록 했다가 다시 허용한 일도 있었다.

미국인들이 중국의 저가 전자쇼핑몰 쉬인과 테무에서 많은 구매를 하면서 디 미니미스 조항 활용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디 미니미스 조항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배송된 건수가 13억6000만 건에 달한다. 이는 4년 전 6억3700만 건의 2배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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