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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로 연고구단에 시립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판다

등록 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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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사용료 지불하고 기업 명칭 적용

정치·종교적 편향성, 공공성 저해 등 고려

[서울=뉴시스] 고척스카이돔. 2025.12.26.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척스카이돔. 2025.12.26.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시립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업은 서울시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립체육시설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적용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이름이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은 붙이지 못한다.

명칭사용권(네이밍라이츠)은 해외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수원KT위즈파크,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한화생명볼파크, 인천SSG랜더스필드, 프로축구에서 DGB대구은행파크 등 사례가 있다.

시는 내년부터 명칭사용권 가치 산정 등 용역을 시행한다. 또 서울시 연고 구단들과 명칭사용권 관련 회의를 개최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 시내 프로야구단 중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가 잠실야구장을, 키움 히어로즈가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다.

프로농구에서는 SK나이츠가 잠실학생체육관, 삼성썬더스가 잠실실내체육관을 홈코트로 활용한다.

프로축구에서는 FC서울(1부리그)이 상암월드컵경기장, 이랜드FC(2부리그)가 목동주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쓴다.

프로배구에서는 GS칼텍스 서울KIXX와 우리카드 우리원이 장충체육관을 홈코트로 쓰고 있다.

시는 "시립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시행해 신규 세입 발굴과 연고구단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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