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에 구더기까지…아내 방치한 육군 부사관 경찰 체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누구나 동동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간부와 병사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2021.10.2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25/NISI20211025_0018083443_web.jpg?rnd=2021102514570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누구나 동동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간부와 병사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경기도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아내를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8일 MBN에 따르면 A씨는 17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발견 당시 아내는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상처가 심각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30대 아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상사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군 수사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현재 A상사는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가는 ‘직보반(직업보도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은 5년 이상 복무한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민간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형법상 나이가 어리거나 질병, 혹은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유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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