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게이트'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수사 착수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입건
통일교 측까지 다수 대상 수사 확대될듯

[서울=뉴시스]최은수 김정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을 핵심 피의자로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사팀은 이들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금품을 제공한 통일교 측 관계자 등 추가 입건된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했다.
반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거명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는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전 전 장관은 전날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특검팀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팀과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도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일 민중기 특검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3명 규모의 특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구성 하루 만인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 특검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수사 속도가 붙는 배경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2018년 금품 수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7년)으로 적용될 경우 연내 시효 만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는 경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나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 접견을 통해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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