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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본 회사가 계약서 상 이름 달라…취업 사기?"[직장인 완생]

등록 2025.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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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때와 회사명 다른 근로계약서…"취업사기 의심 중"

곧바로 취업사기 단정 어렵지만…'사업장 쪼개기' 가능성

5인 미만 회피 땐 연차 등 적용 제외…실제 사용자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20대 A씨는 오랜 구직 생활 끝에 최근 한 회사에 합격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생활용품과 문구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였고, 트렌디한 분위기가 맘에 들어 입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첫 출근을 앞두고 출근 장소를 문자로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면접을 봤던 장소와 실제 근무 장소가 다른 데다 회사 이름까지 달랐기 때문이다.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회사명이 면접을 본 회사와는 달랐다. A씨는 "용기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취업사기가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 이제라도 입사를 취소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고환율·고물가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30 청년층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30세대 취업준비자는 51만1000명에 달했고, '쉬었음' 청년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71만9000명이었다.

이에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심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그 틈을 타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노린 채용사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노린 취업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오랜 구직 끝에 회사를 합격했지만 취업공고와 다른 실제 업무내용에 취업사기를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취업사기를 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브랜드명(상호)과 법인명이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대표가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부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면접은 본사에서 보고 실제 근무는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쪼개기' 가능성은 의심해볼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당수 조항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컨대 연차휴가나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같은 근로자 보호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주가 법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5인 미만의 여러 회사로 쪼개는 '꼼수'를 쓰는 이유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업장 쪼개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법원 역시 법인명이 다르더라도 경영·업무·인사 등이 사실상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만일 A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고, 향후 연차 사용이나 해고 제한 등 권리가 제한된다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어렵게 취업했기에 입사 초반부터 '괜히 물어보면 찍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설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회사명이 다른 이유와 사용자(대표) 이름 등을 물어 의심되는 부분을 처음부터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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