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 등에 1~2주 사용…'단기 육아휴직' 생긴다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29일 본회의 통과
자녀 방학 등에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기업이 산재 발생 현황 공개하는 공시제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6.01.2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4161_web.jpg?rnd=2026012916145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6.01.29. [email protected]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이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투자 등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올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된다. 재해 원인조사는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되는데, 기존엔 중대재해의 경우에만 이뤄졌다.
앞으론 조사 범위가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 재해조사보고서(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포함)가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된다.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노동부 취지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과 관련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추천된 사람을 위촉하는 식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도 보장된다. 그 결과를 노동자들도 공유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중인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범위가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된다. 기존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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