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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무더기 적발…고발·통보 조치

등록 2026.02.04 18:15:51수정 2026.02.04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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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리인·상장사 IR업체 대표, 고객사 중요 정보 이용해

최대주주, 적자전환 알고 미리 주식 매도…32억원 부당이득

제약사 직원 등도 호재성 내부정보로 주식 매수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IR컨설팅업체 대표, 상장사 최대주주 및 임직원, 제약회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의 대표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지인 B씨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약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IR 컨설팅업체의 대표 C씨는 한 회사의 공시 및 IR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었고,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들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 D씨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D씨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사실을 알고, 공시 전 본인 및 관계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제약회사 직원 E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 결과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배우자 및 지인들과 함께 매수했다.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도 적발됐다. 해당 정보를 부정한 수단에 사용한 전 직원은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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