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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300만원 보장?"…소비자원,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주의보

등록 2026.02.18 12:00:00수정 2026.02.18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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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지불 후 저품질·환급 거부·연락두절

해결은 10건 중 3건 뿐…현혹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최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수익 노하우'를 내세운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9건의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1건, 2025년에는 42건으로 급증했다.

품질 불만 최다…100만~400만원에 피해 집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족'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유형으로는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대 1 코칭·실습·SNS 계정 제공 등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확인됐다. 무기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계약한 뒤 강의를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금액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방식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우가 76.3%(45건)로 가장 많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홍보금 현금화·유튜브 수익화 미끼…해결은 10건 중 3건 뿐

강의 내용이 파악되는 47건 기준 강의 주제는 ▲브랜드 홍보 알선 29.8%(14건)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쇼핑몰 창업·운영 17.1%(8건)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홍보글을 작성하면 보상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유인한 뒤 고액 강의를 판매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그러나 실제 환급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해도 '강의 자료를 이미 제공했다'거나 '환급 불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환급이 거부됐다.

실제 처리 결과를 봐도 사업자 연락두절이나 환급 거부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64.4%(38건)에 달한다.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33.9%(20건)에 그쳤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3개월 내 3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액 환급해 주겠다"는 약속 받고 329만원을 결제했으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강의만 들으면 비전문가도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말에 267만원을 결제했지만 강의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강사의 피드백이 부족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로부터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고수익 보장"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의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분쟁에 대비해 수강 정보, 결제 내역, 계약 조건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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