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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나왔다…"설계·시공·유지관리 부실"

등록 2026.02.26 10:30:00수정 2026.02.26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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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 조사단 구성

옹벽 건설기준 개선·유지관리체계 강화

[서울=뉴시스]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차량 1대가 매몰, 운전자가 사망했다 .17일 행정안전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차량 1대가 매몰, 운전자가 사망했다 .17일 행정안전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 7월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수압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권오균 계명대 교수)는 26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지난해 7월16일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다.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해 2025년 7월 21일부터 2026년 2월20일까지 7개월간 총 21차례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보강토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뒤채움재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에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고, 이틈으로 빗물이 집중 유입됐다.

사고 직전에는 시간당 39.5㎜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균열 및 땅꺼짐 부위를 통해 유입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 구조적 한계를 초과해 붕괴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보강토옹벽 상부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뒤채움재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시공 단계에서 부적정 자재 사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배수성이 떨어지는 세립분 함량이 높은 흙을 뒤채움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보강토 블록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실시 여부가 불분명했고,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도면을 준공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감독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이 22일 경기 오산시청에서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5.07.22. jtk@newsis.com

[오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이 22일 경기 오산시청에서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유지관리 단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 관리주체에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등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약 20여 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포장면 땅꺼짐과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관리주체가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건설 기준 개선 ▲유지관리 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실시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강토옹벽 상부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배수로·유공관 등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상 대상 시설물이 FMS에 누락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및 설계도서 미제출 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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