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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출국한 프로 용병도…징수 공조로 339억 환수

등록 2026.04.27 12:00:00수정 2026.04.27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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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개월간 징수공조 통해 체납세액 339억원 환수

고액 체납한 외국인선수, 사업가, 외국 영주권자 등 추적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적극 추진한 징수공조 협력 결실

세금 안 내고 출국한 프로 용병도…징수 공조로 339억 환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 고액 연봉자인 프로 스포츠 외국인 선수 A씨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했고,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은 장기간 체납 중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섰고, 그제서야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2. 외국 영주권자 B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 받았지만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까지 올랐다. 국세청은 A 명의로 된 해외 계좌를 확인하고 해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계좌를 압류한 뒤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렇게 국내에서 큰 돈을 벌고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뒤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자,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은닉 재산 환수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징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이뤄진 징수공조 실적(총 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는 최근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의 해외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다.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대해 상대국에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보교환 국가 수와 교환 대상 재산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닉 재산을 확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강제징수권이 해외에까지는 미치지 않아 외국 과세당국이 강제집행토록 하는 징수공조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징수공조 관련 실무협정(MOU)을 체결했고, 다수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금 안 내고 출국한 프로 용병도…징수 공조로 339억 환수



체납자가 해외 곳곳에 숨긴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외국 과세 당국을 설득해 환수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고액·장기 체납자인 사업가 C씨는 해외에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국내에서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C씨가 해외에 숨겨놓은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찾아낸 뒤  실무회의를 통해 해당국 과세당국의 신속한 협조를 설득해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 조치를 이끌어냈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 진행 중인 건도 수십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D씨는 수백억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외에서 몰래 사업을 하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파산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과세 당국에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사상 최초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해 잔여재산 배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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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E씨는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 받고도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 중이었다. 국세청은 E씨가 증여 자금을 원천으로 해외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수공조를 통해 해당 주택 압류에 성공했다. 이에 체납자는 자진납부 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이런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며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반칙행위"라며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 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해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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