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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안공항 참사 유해 부실 수습·방치 12명 문책…제도 정비도 추진

등록 2026.04.30 15:30:00수정 2026.04.30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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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12·29 여객기 참사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발표

사고 초기 소방·경찰 지휘·감독 미흡에 유해 부실 수습

이후 항철위 관련 규정·매뉴얼 위반에 잔해물 장기 방치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군·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해 재수색 작업이 13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4.13. leeyj2578@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군·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해 재수색 작업이 13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 부실 수습과 이후 장기 방치 등 업무 부적정성이 확인된 공직자 12명에 대해 관계 기관이 문책 등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 제도를 정비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미수습된 경위에 대해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단은 우선 초기 부실 수습과 관련 현장 수색·수습을 총괄했던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며 경찰 1명, 소방 1명 등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요청하기로 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음에도 1차 수색 종료를 섣불리 결정했고, 2차 수색을 담당한 전남경찰청은 유족 합의 하에 수색이 종료된 후에도 유해가 발견됐음을 인지했으나 추가 수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당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소속이었던 국무조정실 2명, 국토교통부 4명의 직원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 위반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철위와 관련기관은 잔해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14개월간 방치했으며, 잔해물에 유해, 유류품 등의 혼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 측의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전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 유해가 5개월 이상 추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점검단은 이와 함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등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국토부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최초 부실 수색·수습을 야기한 지휘·감독 미흡, 현장 혼선, 협업 체계 부실 등은 모두 관련 규정과 매뉴얼의 부재에서 기인한 만큼 제도 정비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한편 상위법 취지에 맞게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점검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그간 제기되어 왔던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에 대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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