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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동행노조, 임단협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추진…"투표권 침해 문제"

등록 2026.05.25 16:53:20수정 2026.05.25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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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와 갈등 끝 법원 대응 나서

"DX 조합원 투표권 박탈" 절차 문제 제기

2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제출 예정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SECU·동행노조)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 수원지부 집행부가 22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시작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2. kgb@newsis.com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SECU·동행노조)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 수원지부 집행부가 22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시작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오는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비반도체 부문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협상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상황이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상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와 조합원 투표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방침이다.

동행노조 측은 사측과 초기업 노조가 투표권을 둘러싸고 입장을 번복하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행노조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는 지난 20일과 21일 '각 노조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며 21일 14시 기준의 조합원 명부를 일치시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가전과 스마트폰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이 늘어나자 긴급히 특정 조합원을 투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동행노조는 성명을 통해 "단합해야 할 노동조합 간의 협력을 저버리고 조합원을 법정으로까지 이끈 책임은 전적으로 초기업 노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1만3000여명의 조합원이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투표권을 박탈해 조합원의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겉으로는 투표권 존중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는 DX 부문의 결집이 확인되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독재를 즉각 중단하고 삼성전자 구성원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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