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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기 두고 가출한 아내"…6개월 결혼생활도 재산분할 대상?

등록 2026.07.01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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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2026.06.30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2026.06.30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배우자가 뒤늦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양육권까지 주장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개월 만에 별거하게 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서울의 한 IT기업에 다닌다는 사연자 A씨는 "아내와는 같은 회사에서 사내연애를 하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했다"며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아이가 태어난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인지 생활 패턴과 수면 시간, 정리정돈 방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퇴근 후 잠깐 게임을 하는 것조차 아내는 못마땅해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다", "당시 아이는 생후 8개월이었는데, 아내는 연락 한 번 없었고 아이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부모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며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냈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고작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데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된다면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수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가 혼인 전에 자신의 자금과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를 현재까지 직접 양육해 온 점과 배우자가 생후 8개월 아이를 두고 가출해 양육을 방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친권과 양육권 판단에서도 사연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혼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에 맞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진학 시기별로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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