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재판부 유죄 판단 핵심근거는?(종합2보)
등록 2026.07.22 17:31:20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혐의 중 여론조사 5건 의뢰, 2100만원 대납 인정"
"김한정, 吳 요청 없이 명태균에 거액 줄 이유 없어"
吳 "납득 불가 판결…항소" vs 특검 "재판부 감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74_web.jpg?rnd=202607221554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전부를 받아들일 순 없다"면서도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과 송금 내역 및 시점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먼저 명씨를 접촉해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설명을 들은 뒤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내용과 표본 등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도 고려됐다.
김씨의 송금 시기와 여론조사 실시 시점이 맞아떨어지고, 김씨가 당시 명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도 유죄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명씨에게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88_web.jpg?rnd=2026072215591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유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5건과 김씨가 지불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의뢰 또는 대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후반부에 진행된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의 경우, 당시 오 시장 측이 기존 여론조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추가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21년 2월 28일 실시된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대응되는 김씨의 대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조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뢰로 실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 "오 시장이 선거를 위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이를 대신 지급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공모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 한 달 동안 이뤄진 범행인 점,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점,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90_web.jpg?rnd=2026072215591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다만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나 조치는 없었으며, 오히려 명씨의 여론조사에 의문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업가 김씨에 대해선 "제공한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사건이 알려진 뒤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원자로서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섰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청탁성 대가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유무죄를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부 무죄 판단이 있고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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