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연구비' 앞세워 42억 뒷돈…업체·대학병원 교수 무더기 기소
등록 2026.07.30 16:00:39수정 2026.07.30 17:52:24
업체 대표 및 대학병원 교수 등 8명 재판행
53개 대학병원에 연구비 명목 42억원 지급
검찰 "스텐트 판매 늘리려 임상시험 악용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환자의 혈관에 삽입되는 심혈관용 스텐트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임상시험 연구비를 가장해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5.08.2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749_web.jpg?rnd=20250820170829)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환자의 혈관에 삽입되는 심혈관용 스텐트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임상시험 연구비를 가장해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환자의 혈관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인 심혈관용 스텐트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임상시험 연구비를 빌미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심혈관용 스텐트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의 대표 A씨와 전직 이사 B씨, 해당 법인을 의료기기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노스 측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년간 전국 53개 대학병원에 자사 심혈관용 스텐트의 '시판 후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을 지급했다.
시판 후 임상시험은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공익성을 띤 절차다. 검찰은 업체가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자사 스텐트 사용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이 해당 업체 스텐트를 환자에게 시술한 뒤 임상시험 대상자로 등록하면 환자 1명당 20만~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나 논문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비가 지급됐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체 직원이 증례기록을 대신 작성하거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연구비가 지급됐다.
또 임상시험에 참여한 일부 의사들은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C씨는 연구비 외에도 아내 명의 법인을 세워 판매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약 7억7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법인은 업체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영업이나 배송, 재고 관리 등은 하지 않은 채 거래 구조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체 측이 대학병원 납품 청탁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해당 업체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업체와 대학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시판 후 임상시험이라는 공적 제도를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과 판매대리점 거래를 가장한 우회적 리베이트 구조를 밝혀낸 첫 사례"라며 "의료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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