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날 때 정부는 뛰어"…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처벌[일문일답]
등록 2026.08.20 12:50:12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 불법사이트 대응 방안 발표
"해외 서버도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 집행 방안 논의"
"처벌 상한 높이고 국민 공감할 형 선고로 이어지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6.08.2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764_web.jpg?rnd=20260820113552)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개설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청사에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의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왜 이제야 불법사이트 폐쇄와 생태계 근절 대책이 나왔나. 그동안 삭제 요청 중심의 대응에 머물렀던 이유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하 '원') 지난 2018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이후 불법촬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 요청해왔지만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가 삭제에 불응하고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이어졌다. 피해자의 고통도 지속되고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대책이 출발했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부, 불법정보 유통 차단과 사업자 제재는 방미통위, 수사는 경찰청이 각각 대응하면서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방미통위, 경찰청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이제 삭제 지원 방식의 사후적 대응에서 나아가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해 디지털성범죄 확산의 근원을 없애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
제가 취임한 이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책을 다 가져와 보라고 했다. 2017년 이후 정부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책 이후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의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합법적 해킹'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나.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 문제는 없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유')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법에 근거를 두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우리도 능동적 방어를 도입하려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불법사이트는 원본 서버 위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집행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원본 서버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국의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불법사이트 3832개가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 접속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단 기술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이하 '노') 6683개 사이트 중에서 심의를 요청해 차단된 사이트도 있고 심의 요청이 아예 안 된 사이트도 있다. 심의를 요청했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로 차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QUIC이나 ECH 등 고도화된 보안·암호화 기술로 인해 아무리 관문망에서 차단하려고 해도 차단이 안 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이하 '신') QUIC, ECH 같은 기술은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기술이다. 트래픽 전체가 암호화되면서 관문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기존에 상용화된 복호화 기술을 활용해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로 암호화된 것을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6.08.2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790_web.jpg?rnd=20260820113729)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6.08.20. [email protected]
-불법사이트를 차단해도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은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
"(노) 현재 범죄 생태계를 보면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차단된 사이트가 1~2시간 이내에 바로 도메인을 바꿔 다시 개설되고 있다. 이런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해 다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도메인셔틀링을 하는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력이 없다.
도메인셔틀링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이후 시스템화해 도메인을 바꿔가는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할 계획이다. 그 사이트가 이전 사이트와 유사한지, 불법성이 있는지 분석해 유사도가 90% 이상이면 기존처럼 계속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삭제 요청에 계속 불응하는 사이트를 곧바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요구권'은 어디까지 추진됐나.
"(노) 법안 안은 마련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관심 있는 의원들도 다수 있어 해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언제쯤 개정안을 발의할지 논의 중이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면 처벌과 수사는 어떻게 강화되나.
"(유) 경찰은 불법사이트 제작이나 유포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판례상 어느 정도 처벌 형량이 나오는지는 실무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는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을 4개 팀에 20명 정도 규모로 우선 신속하게 출범시켜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삭제·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기존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됐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해악성에 비해 특히 낮은 형이 선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에는 처벌의 상한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알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의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주 성평등부에서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범죄 위해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인식 아래 양형 기준 적용 실태 개선 방안 포럼을 연다.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셔틀링을 통해 계속 도메인을 생성할 때마다 형이 더 가중되는 방식의 양형 기준도 법원에 제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대책이 사후 대응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촬영 자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없나.
"(원)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불법촬영이라는 반인권적인 행위의 결과에 공감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성평등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폭력 예방교육뿐 아니라 그로 인한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이 알려나가겠다."
"(유) 불법촬영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 우리의 인격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인격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문화적인 운동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하거나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