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 배송, 모든 환자로 넓힌다…논의 착수
등록 2026.08.20 18:53:18수정 2026.08.20 20:32:24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앞두고 논의 시작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재고 정보 고도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4일 서울 시내 한 약국. 2026.08.0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7728_web.jpg?rnd=2026080414242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4일 서울 시내 한 약국. 2026.08.04.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들이 약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및 복약 지도 등 세부 사항 검토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 재고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도 확대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의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주단위로 제공해왔다. 이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이 있는 약국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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