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반도체 산단·공공주택 오염토 '반출 정화' 허용…용산 공원도 적용되나

등록 2026.09.10 15:24:22수정 2026.09.10 16:44:24

기후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9·7 대책·용인 클러스터 뒷받침…6개월 기간 단축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광주 군공항'도 영향 기대

용산 공원, 공공주택 부지 확정 후 적용 여지 생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서울 용산공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6.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서울 용산공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공공주택 등 국책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오염토를 외부로 옮겨 정화하는 '반출 정화'를 허용한다. 오염토를 현장에서 정화하느라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업에 따라 약 6개월의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향후 서울 용산공원이 공공주택 사업 부지로 확정될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10월 입법예고 정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이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사업에 대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토 반출 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공공주택)나 산업통상부(반도체 클러스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기초지자체장이 반출 정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외부 반출 정화가 허용된다. 특히 기존에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유만으로 반출 정화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공공주택과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반출 정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넓힌다.

기후부는 '반출 정화' 확대시 약 6개월의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토양 오염은 오염 면적·오염 정도·물질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9. [email protected]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사업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의 국가산단,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을 아우르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서울 용산 공원의 공공주택 부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용산 공원을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군 기지 반환 이후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 계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려면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용산 공원의 개발 걸림돌로 꼽히던 오염토 정화가 반출 정화로 신속하게 이뤄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만 기후부는 해당 부지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 사업으로 확정돼야 개정안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화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정화할지를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는 구조"라며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단·공공주택 오염토 '반출 정화' 허용…용산 공원도 적용되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