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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제조 뽀로로 롤리팝서 부적합 색소…"수입불가"

등록 2026.09.29 06:01:00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 불가한 적색 102호 검출

식약처, 수입 부적합 식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된 뽀로로 마시멜로 롤리팝과 에디 마시멜로 롤리팝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된 뽀로로 마시멜로 롤리팝과 에디 마시멜로 롤리팝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중국에서 제조한 뽀로로 마시멜로 롤리팝 등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된 식용색소가 검출돼 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된 뽀로로 마시멜로 롤리팝과 에디 마시멜로 롤리팝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두 제품은 중국 후베이 스위트 엘리먼트 푸드 테크놀로지(HUBEI SWEET ELEMENT FOOD TECHNOLOGY)가 제조·수출한 제품이다.

검사 결과 뽀로로 마시멜로 롤리팝에서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0.0452g/㎏, 에디 마시멜로 롤리팝에서는 0.0132g/㎏ 검출됐다. 우리나라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의 사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식품 유형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전에 국내 유통된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8년 8월 9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된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사탕, 아이스크림, 껌, 과자,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용타르색소의 사용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의 어린이 기호식품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식약처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사전예방 관리 차원에서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를 비롯한 합성착색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과거 해외 연구를 계기로 높아졌다. 지난 2007년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연구진은 적색 제102호를 포함한 6가지 합성착색료와 방부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을 혼합한 물질을 어린이에게 섭취시킨 뒤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일부 어린이에게서 과잉행동 지수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의 영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합성착색료와 안식향산나트륨을 혼합한 물질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다.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만으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직접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식품업계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의 국내 사용 기준 강화는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 조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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