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장 증축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6.11.07 17:10:35수정 2026.11.07 17:14:24
용접작업 중 고소작업대에 부딪혀 5m 아래로 추락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2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유토플렉스건설의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업체 소속 노동자 A(52)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철골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전진하던 고소작업대에 부딪혀 약 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평택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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